3차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 시작...11일부터 50만원 추가 지급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1-06 1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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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11일 1·2차 지원금 수혜자 대상 신청 접수
3차 지원금 신규 신청은 15일 공지 예정
6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을 접수 받는다.(사진=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 캡처)
6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을 접수 받는다.(사진=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 3차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1인당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기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이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같은 달 동시에 수급할 수 없으나 순차적으로 수급은 가능하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


정부는 이날부터 지원대상자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이날 9시부터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모바일이 아닌 PC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특히 본인인증을 해야 하므로 만약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본인인증이 어려울 경우 고용센터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방문신청은 오는 8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해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만약 지급 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이 필요하거나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6·7일 이틀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지원대상자부터 우선 지급하고 오는 15일까지 모든 지원대상자에게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은 이달 12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접수 받는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또는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이에 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방법 등은 이달 15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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