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3차 재난지원금 주요 사업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6일부터 시작됐다.
방문 신청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한다. 기존 1·2차 수혜자는 5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신규 수혜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신청은 1차·2차 수혜자를 대상으로 접수 받는 가운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기수급자 대상)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지원대상은?
A.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와 2차를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 2020년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다만,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2020년 12월 15일~24일 중 가입 기잔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Q.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지만, 2차에는 고용보험 가입으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지원을 받지 못하나?
A. 1차 수혜자 중 고용보험 가입(2020년 9월 10일 기준)으로 2차 지원을 받지 못했더라도 3차 지원 고용보험 가입여부 판단시점인 2020년 12월 24일에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Q.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영세자영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
A.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차와 마찬가지로 특고·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영세자영업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서는 지원받을 수 있다.
Q.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령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경우에도 3차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
A.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령을 위해 2차 지원금을 반납한 경우에는 3차 지원을 받을 수 없다.
Q,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
A.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만일 3차 지원금을 수급받은 자가 버팀목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3차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
A.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가 3차 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고 2월부터 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결과적으로 전액 지급된다.
Q. 1·2차 수혜자 대상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은?
A. 온라인 신청은 6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나 PC에서만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오는 8일부터 11일 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업무시간 내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통장사본 지참)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기존 수혜자 대상 신청은 지급계좌 확인 또는 변경 등과 같이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을 위한 절차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1·2차 지원을 받았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급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지급계좌정보를 확인하여 필요시 수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Q. 1차 신청 후 계좌정보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계좌 정보를 확인해야 하나?
A.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후 계좌 정보를 변경했더라도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확인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계좌로 지급될 수 있다.
Q.1차 수혜자인데 2차 지원금은 계좌정보를 변경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도 계좌정보를 다시 확인해야 하나?
A. 2차 사업 시 신청 홈페이지에서 계좌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한 경우에도 별도 신청이 없으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지급되므로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Q. 지원금 지급 시기는?
A. 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여 오는 15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자 및 지급과정에서 계좌이체오류 발생 등으로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다.
Q,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는 언제 신청하나?
A. 1·2차 수혜자가 아닌 미수혜자 대상 신청기간, 방법, 지원요건 등은 이달 15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담 콜센터 1899-9595를 통해 할 수 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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