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규모는 4조 1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 5575억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원을 더한 액수다.
지원대상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이며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2020년 매출액이 2019년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지원금 지급시기는 언제일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보자.
Q.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A. 현재 국세청, 교육부, 문체부,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지급대상 DB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오는 11일부터 지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달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빠르면 당일 오후 또는 다음날 12일 오전에 지급받을 수 있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이달 25일까지 매출을 신고한 경우에는 빠르면 3월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며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은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Q. 지원대상 제외 업종은?
A.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다. 다만,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올해 1월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휴·폐업 소상공인 등이 지원에서 제외된다.
Q. 버팀목자금과 새희망자금의 차이점은?
A.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의 큰 틀을 유지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해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등을 목적으로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지원 금액으로 살펴보면 새희망자금의 경우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에 각각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을 지원하지만,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을 지급한다.
Q. 핸드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어떻게 지원하나?
A. 신속지급, 방역 등을 고려해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등 신청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지만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거점별로 최소한의 현장 창구를 마련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Q. 버팀목자금으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엔 부족하지 않은가?
A.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예비비 등을 통해 현재 가용한 재원을 토대로 신속하게 임대료 부담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직접 보조 외에도 융자·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확대(50→70%) 등을 통한 임대료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Q. 소상공인 융자 지원시 이자율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가중이 우려되는데...
A,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경영 자금 대출’을 선호하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 시 이자율 부담 문제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자금에 대한 가수요 문제 등을 감안하여 이자율을 설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한 상세한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일 브리핑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7일부터는 콜센터 1522-3500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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