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배성우 음주운전 적발로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1 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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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배성우(사진, 배성우 홈페이지)
배우 배성우(사진, 배성우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음주운전으로 조사받은 배우 배성우씨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배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감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로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이다.


배씨는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출연 중이던 SBS TV 금토극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배씨는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를 통해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신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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