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노동자 프레스에 끼어 '위중', 파주 LG공장에선 화학물질 '누출'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3 19: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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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창원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한 프레스 기계. /연합뉴스
현대위아 창원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한 프레스 기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지난 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법이 통과된 데 이어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재해 처벌 양형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잇따르고 있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기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안전의식과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를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쯤 경남 창원의 자동차부품회사인 현대위아 창원4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임모(45)씨가 프레스 공정을 하던 중 기계에 끼었다. 임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이 위중한 상태다.


당시 작업은 3인1조로 진행됐으나 작업 차중 동료가 임씨를 보지 못한 채 기계를 수동조작하다고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사측의 관리·감독 소홀과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라고 지적한다. 해당 프레스 기계의 안전 센서가 작업자를 보호할 수 없는 위치에 부착된 탓에 제 역할을 못하다보니, 안전 센서가 작동중이었는데도 프레스 기계에 상반신이 들어간 임씨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센서가 기계 바깥쪽에 장착돼 있고 길이도 짧아서 작업자를 보호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2인 이상이 작업하면 혼선 가능성이 커 위험하다고 사측에 경고해 왔다고도 했다.


이에 현대위아 측은 “노동자끼리 소통하면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라며 “위험한 작업 환경을 방치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프레스 기계의 안전 센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위치에 모두 부착했으나 수동으로 기계를 조작했기 때문에 센서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해당 공정에 사전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관리 소홀 여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13일 오후 경기 파주시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해 119 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3일 오후 경기 파주시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해 119 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날 경기 파주 LG디스플레이에서는 오후 2시20쯤 파주시 월롱면 LG 디스플레이P8 공장 5층에서 암모늄 계열의 유해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협력사 직원 등 총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2명은 심폐 소생술을 받고 소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5명은 호흡기와 팔다리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배관 밸브에 문제가 생겨 연결 작업을 하다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밸브 이상 원인과 누출 직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하는 작업은 아니고 배관의 밸브에 문제가 생겨 밸브를 교체하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작업당사자들이 중상을 입어 조사가 힘든 상태로, 추후 정확히 조사가 이뤄질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 배관에서는 유독성 유해 화학물질인 수산화테트라 메틸암모늄(TMAH) 300∼400ℓ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이 발견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 이뤄진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안전 조치 의무 대상에는 실질적 관리하에 있는 하청 노동자도 포함된다.


대법원 양형위는 전날 화상회의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어겨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는 이전에 비해 징역 2∼3년 높여 처벌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산업재해 .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산업재해 .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송파구 한 건물 주차타워에서는 60대 승강기 관리원의 몸이 끼이는 사고가 생겼다. 관리원은 주차장 바닥에 온수가 새어 나오자 승강기 아래 공간에 들어가 작업하던 중이었는데 승강기가 자동으로 내려오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고 약 30분 만에 구조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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