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18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법법상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한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 반영을 놓고 논란이 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봤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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