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 신규 신청 시작...자격요건·제출서류는?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1-22 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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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못 받은 특고, 프리랜서 대상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22일부터 접수 받는다.(사진=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22일부터 접수 받는다.(사진=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3차 재난지원금 사업 중 하나인 특수고용직·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 신규 신청 접수가 22일 시작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은 지난해 1·2차 지원을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된다.


또한, 사업 공고일 기준(올해 1월 15일)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중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자는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요건은 지난해 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으며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비교대상 기간은 ▲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소득 ▲2020년 1월 소득 1▲2020년 10월 소득 ▲2020년 11월 소득 중 선택하면 된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오는 28일부터 오전 9시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오지급시 반납 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서~오지급시 반납 확인서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하면 된다.


아울러 자격요건과 소득요건,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격요건 입증 서류는 ▲지난해 10~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지난해 10~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용역계산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지난해 10~11월 통장 입금 내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된다.


소득요건 입증 서류는 국세청에 소득 신고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청징수영수증 중 하나,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20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면 된다.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는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만약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0원일 경우에는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와 과거 소득 입금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모든 입금내역과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면 된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 1899-9595에 문의하면 된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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