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버스 롱패딩 끼임 사고 유족, 청와대 청원 올려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4 18: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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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YTN)
(캡처=YTN)

[매일안전신문] 파주에서 발생한 버스 끼임 사고 유가족이 버스 안전 시간 확보, 승하차 센서 개선, 버스 사고 처벌 강화 등을 촉구했다.


자신을 파주 버스 끼임 사고 유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23일 '끌려가다 죽어버린 내 동생, 이제는 멈춰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파주에서 20대 여성의 옷자락이 문틈에 끼어 사망한 사건을 알고 계시나? 그날, 별이 되어버린 사람은 바로 제 동생"이라며 "한 번의 확인, 내린 후 3초의 기다림만 있었더라도 이런 억울하고 허망한 죽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어 "모두가 롱패딩에 주목하여 롱패딩의 위험성을 이야기했지만, 옷소매다"라며 "우리 가족은 손인지, 손목인지, 옷소매인지 의문인 상태이기에 제대로 된 확인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말인즉슨,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롱패딩을 입지 않더라도 이런 사고는 언제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버스 기사의 정기적인 안전 교육 강화 △승하차 센서 개선 △승하차 시 안전 시간 확보 △버스 배차 간격 등 버스 기사의 안전한 근무 환경 개선 △버스 사고의 처벌 강화 등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버스에서 하차하다가 옷이 끼이거나 가방끈이 끼이는 건 '그날 참 재수가 없었네'하며 지나가기도 한다"며 "하지만 언제든 큰일이 될 수 있고, 나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24일 오전 사전 동의 100명을 훨씬 넘은 2만 440명의 동의를 받아 관리자가 청원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19일 저녁 8시 반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20대 여성 A씨가 시내버스에 깔려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버스에서 내릴 때 옷이 걸렸는데 이를 모른 채 버스 기사가 출발하면서 옷이 낀 채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버스 운전기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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