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서울시가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서울시는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명령에 대한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발령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코로나19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조속히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3밀(밀접·밀폐·밀집)의 근무환경에 있는 고위험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앞서 시는 지난 17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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