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날 상처 줬던 정당", 선관위 "선거법 위법 아니다"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3-20 18: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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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티마크그랜드호텔에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이 열였다.(사진, 기자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티마크그랜드호텔에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이 열였다.(사진, 기자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최근 피해자 A씨의 지난 17일 기자회견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검토한 결과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신고된 기자회견은 행위자가 공직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위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번에) 보선이 치러지게 된 이유가 많이 묻혔다"고도 말했다.


공무원 A씨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본인에게 2차 피해 등을 우려하는 것이다.


A씨의 기자회견을 두고 여권 지지자로 보이는 한 네티즌은 "A씨가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정당의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방송인 김어준 씨도 자신의 방송에서 "A씨의 회견이 정치 행위에 해당하며 메시지의 핵심은 민주당을 찍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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