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담배 피워” 10대 2명 흉기로 위협한 60대 벌금형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3-21 11: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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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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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담배를 피우던 10대 2명에게 “왜 담배를 피우냐”며 흉기를 꺼내 위협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는 특수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후문 인근에서 10대 2명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했다.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A씨는 이들을 뒤쫓아가며 계속 흉기를 휘둘렀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이고,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2월에는 충북 증평군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PC방 주인 말에 격분해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이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B군은 지난해 12월 20일 증평군의 한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주인이 제지하자 “PC방 사장이 욕하는데 집에서 칼을 가져와 죽여도 되느냐”며 협박성 신고를 했다.


이후 B군은 실제로 커터칼을 가져와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의 손목을 찌르려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B군은 범행 이틀 뒤 다시 PC방을 찾아 청소년 이용 제한 시간에 걸려 입장을 못하자 다시 흉기를 꺼내 들고 종업원을 협박했다.


법원은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등 치료가 필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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