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文 대통령 등 8명에 손배소...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3-21 20: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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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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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8명을 상대로 5억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 딸 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겨냥한 허위 사실을 동원한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주장이다.


곽 의원은 이와 함께 허위 면담 보고서를 근거로 한 대통령의 수사 지시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인물들을 상대로 손배소를 냈다.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3월 '김학의 성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 곽 의원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곽 의원은 이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문 대통령도 철저한 검·경 수사를 지시했지만, 관련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곽 의원은 "모든 국가 기관이 나서서 저를 범죄자로 몰고 갔다. 마치 저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약 950건의 보도가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수많은 보도로 명예훼손이 심각했던 만큼 법원에서 이 사건에 공정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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