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했던 '산부인과 의사 음주 수술' 논란이 일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해당 의사의 음주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22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공분을 산 음주 수술 게시물 속 집도의다.
지난 2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술 취한 의사가 메스를 잡는 바람에 5개월 전 쌍둥이 아들을 잃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난해 10월 양수가 터지면서 아침 일찍 청주의 한 산부인과를 찾았다. 당직의는 그를 "아이 상태가 좋아 자연 분만이 가능하다"며 안심시켰다.
자연 분만을 생각하고 있던 글쓴이는 저녁쯤 간호사들 어깨 너머로 '아기 심장 소리가 안 들린다'는 말을 들었다. 얼마 뒤 주치의 A씨가 급하게 돌아와 글쓴이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당시 A씨에게서는 심한 술 냄새가 풍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해보니 만취 수준이었다. 그러나 A씨는 오히려 "맞다. 한 잔 했다"며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해당 글은 22일 여러 언론이 기사화하며 논란이 됐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사실임을 확인했다.
당시 가족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1%였다.
다만 의료 사고가 음주 때문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의사협회 등에 감정을 요청한 상태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병원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38%로 면허 정지 수준이다. A씨는 일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만 입건됐다.
한편 해당 병원은 "글쓴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논란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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