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서울시내 시설‧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들이 부모 등의 빚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률 지원이 이뤄진다.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3일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와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 방지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복지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정된 서울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 사망으로 채무를 상속해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익법센터 지난달부터 이 조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사례 발굴과 지원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협약을 맺었다.
서울시아동복지협회는 서울시내 아동양육시설 34곳과 보호치료시설 3곳, 자립지원시설 3곳, 지역아동복지센터 18곳, 총 58개 회원시설로 구성된 협회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일반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도록 만든 보호시설로, 옛 고아원이나 보육원을 소규모화한 것이다.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는 서울에 있는 69개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아동복지협회와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에서 산하 시설 및 그룹홈 내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와 관련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익법센터에 연결해 주고 공익법센터는 상속 채무 방지를 위한 상담 및 자문을 포함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이상훈 센터장(변호사)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시설에서 특히 신경을 써 주어야 부모의 빚을 떠안지 않게 된다”면서 “서울에 있는 아동시설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두 기관에서 조례의 취지를 흔쾌히 이해해 줘 앞으로 상호 협조체계를 통해 서울시 아동·청소년들이 상속 채무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이소영 회장은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어 위기상황에 빠질 수 있는 우리 아동들에게 무료법률 지원이라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갑자기 닥쳐오는 뜻밖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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