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불심검문 시에 경찰관 정복을 입었더라도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결정문을 내놓았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이 불심검문 시 검문대상자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소속 경찰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해당 사건의 진정인은 피진정인인 경찰관이 진정인에게 소속과 성명,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고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불심검문 한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이 당시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정인이 해당 불심검문이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활동이라는 개괄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을 인지했던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불심검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이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관련 의무가 명백히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정복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그 의무에서 예외로 한다거나 피검문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어야만 검문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는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불심검문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률상 명문의 규정과 같이 불심검문 과정에서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봤다.
이는 적법절차에 기반한 공권력 이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찰행정의 구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급박한 현장상황 등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다.
아울러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신분을 밝히도록 한 것은 경찰관에게는 자신의 검문행위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경찰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일 경우 피검문자에게 이후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함으로써 피검문자가 질문내용을 이해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검문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검문 전 신분증 제시는 최소 불가결한 절차이고,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도 연관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결정을 바탕으로 모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주의조치 하고 소속 경찰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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