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 증상에 대비해 휴가를 주는 ‘백신 휴가’가 4월부터 도입된다. 최대 이틀이 부여되며, 의사 소견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이 같은 내용의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28일 확정해 발표했다. 적용 시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정부는 4월 첫째 주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부터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 유급 휴가, 업무 배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대상은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경우다. 접종 다음 날 휴가 1일을 쓰고,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추가로 1일을 더 쓸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안에 호전되고,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가는 의사 소견서 없이 쓸 수 있으며, 접종 당일 필요한 시간은 공가나 유급 휴가 적용을 권고한다. 기업 등 민간 부문은 유급 휴가로 백신 휴가를 대체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으면 병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4월 첫째 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시작으로 항공 승무원, 교사, 경찰, 소방, 군인 등 접종이 예정된 사회 필수 인력들을 대상으로 백신 휴가 활성화를 유도한다.
교사, 경찰, 소방, 군인 등은 인사처 및 행정안전부와 복무 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항공 승무원은 항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휴가를 부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대응 지침을 배포하고,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각 경제 단체와 산하 기관 및 주요 업종별 협회와 단체들에 협조를 요청한다.
중수본은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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