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오늘(30일)도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린다.
미세먼지는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대부분이 '매우나쁨'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했으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황사 경보'도 발령 중이다.
◆ 미세먼지 예보 ... '매우나쁨' 수준
환경부 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산업 활동 등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예측하고 좋음ㆍ보통ㆍ나쁨ㆍ매우 나쁨과 같은 4단계를 발표한다. 미세먼지 '매우나쁨' 단계는 151㎍/㎥ 이상일 때 발령하며 등급별 발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오늘(30일) 06시부터 21시까지 7개 시·도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각 지자체별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7개 시도는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이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2019년에 제정된 '초미세먼지 재난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하여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 위기 경보를 시ㆍ도별로 발령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 상황은 대기 정체와 잔류한 황사 등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4월 1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가 발표하는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의 단계별 발령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날 발령된 '관심'단계는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당일 0∼16시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내일 75㎍/㎥ 초과의 조건이 하나에 해당될 때 발령한다.
◆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ㆍ도지사는 '미세먼지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예측농도가 다음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상조감조치를 발령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5등급차량 운행 제한, 행정ㆍ공공기관의 공용ㆍ직원차량 운행금지 및 2부제, 행정ㆍ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대기배출 사업장 가동률 하향, 공사장 공사기간 단축조정, 주요간선도로와 일반도로 청소를 강화 등을 실시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석탄발전 중 18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7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인천·충남·전남·경남 지역에는 석탄발전 52기 중 18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4기는 상한 제약을 시행한다.
또한, 저공해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5등급차량에 대해서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인해 해당 지역내 운행이 제한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08시)에 관계부처 및 7개 시·도와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됨에 따라,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 황사도 잔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께서도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 황사 경보
26일부터 28일까지 몽골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이날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짙은 황사가 관측되고 있다. 이에 '황사 경보'가 발령됐다.
황사는 「기상법」 제13조에 따라 환경청장이 아닌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표 기준은 기상청 '예보업무규정'에 따른다.
'예보업무규정'에 따르면 황사주의보는 규정상 발령 근거가 없어 발령하지 않는다. 대신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PM10) 농도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 경보'를 발령한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황사경보 발령지역은 울릉도.독도, 세종, 울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서울, 제주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강원남부산지, 원주, 횡성, 정선평지, 평창평지, 영월, 삼척평지, 태백, 동해평지), 경기도이다.
이날 6시 현재 측정된 황사는 수도권에 303~353㎍/㎥ 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황사는 오늘(30일)부터 점차 옅어지겠으나, 한반도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내일(31일)도 약하게 지속되는 곳이 있다고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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