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철거 시 건설폐기물 분별해체→재활용...개정령안 의결돼

김현지 기자 / 기사승인 : 2021-03-30 10: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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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해체 주요공정. (사진=환경부 제공)
분별해체 주요공정. (사진=환경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환경부가 앞으로 공공건축물 철거 시 건설폐기물을 분별해체해 재활용하도록 한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분별해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총면적 합계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철거공사를 발주할 경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하여 해체해 배출하도록 했다.


건설폐기물 종류에는 총 14종으로 ▲건설폐토석(5종)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 ▲가연성(4종)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불연성(3종) :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④ 혼합(2종) : 폐보드류, 폐판넬이 포함된다.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사현장에서 순환골재 품질을 낮추는 가연성·불연성 내외장재 등과 폐콘크리트 등이 함께 철거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이 혼합배출되어 재활용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순환골재의 고품질 용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에 ‘콘크리트 제조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2018년 기준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은 98.3%로 높은 반면, 순환골재의 대부분은 성·복토 및 도로보조기층 위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양하다.


먼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콘크리트 골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및 소각·매립 최소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재활용 가능한 폐콘크리트 발생량은 증가하고 소각·매립 비율이 높은 혼합건설폐기물 발생량은 감소시킬 수 있다.


처리비용 측면에서는 철거·해체 공사비용은 증가하나 폐기물처리비용 감소 등으로 분별해체 비용은 일반해체 공사에 비해 98% 수준으로 기대된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별해체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을 방지하고, 순환골재의 품질확보로 콘크리트 제조용 등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고부가가치 재활용의 확대가 기대된다”며 “분별해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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