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외국인이 한국에서 내국인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경마를 할 수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감정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국마사회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내국인과 외국인의 베팅 조건과 환경 차이가 환급률에 불합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마사회는 2016년 6월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장애발매소의 경우 전담 발매직원을 배치하며 내국인에게 적용하는 마권구매 한도(경주당 1인 10만원)를 외국인에게는 미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외국인들은 내국인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한번에 살 수 있는 마권도 훨씬 많다.
지난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윤재갑 의원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코로나 19 여파로 경마손실로 6조 3000억원의 매출 손실을 기록했다.
유일한 출구인 비대면 발권이 불가능하다. 마사회는 지난 1996년 부터 전화와 PC를 통한 온라인 마권을 발매했지만 감사원으로 부터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게다가 내국인과 외국인의 발권이 불균형하다는 지적까지 나와 마사회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이같은 판단하에 2019년 내·외국인 마권 구매행태를 보며 마감이 가까워질수록 마권 발매액(베팅액)이 증가하고 있다. 경주당 1인 평균 구매량은 내국인 3매, 외국인이 18.2매로 외화획득이라는 명분에 어울린다.
그러나 외국인은 지난 2019년 환급률이 121.6%에 이르렀다. 1만원을 걸면 평균 1만 2160원은 벌어간다는 이야기다. 외화벌이라는 당초 목적이 무색해진다. 반대로 내국인은 72.4%에 그쳤다. 이 정도면 국부유출이다.
마사회는 "베팅조건과 환경이 달라 외국인 장외 발매소의 환급률이 불합리하게 높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했다. 또한 외국인 장외발매소의 약관을 보완해 경주당 1인 마권구매 상한 금액을 설명하고 내외국인간 환급금 배분 문제점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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