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포스코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조사

이형근 / 기사승인 : 2021-04-02 14: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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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64명이 2020년 미공개 정보로 자사주 1만 9209주 사들여
참여연대 등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비롯한 임원 64명이 지난 2020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의 주식 1만 9209주를 매입해 '자본시장법 위반'을 했다고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받고 서울지방검찰청에 배당했다. (사진=연합)
참여연대 등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비롯한 임원 64명이 지난 2020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의 주식 1만 9209주를 매입해 '자본시장법 위반'을 했다고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받고 서울지방검찰청에 배당했다. (사진=연합)

[매일안전신문]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해 ‘자본시장법 위반’ 위반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사건을 맡게 됐는데,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이 사건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고발했다.


이들은 “임직원 미공개중요정보로 주식매매에 이용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임원 64명이 포스코의 1조원대 자사주 매수 계획 발표직전에 주식을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도덕적 해이와 회사 내부통제 미비의 증거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은 “최정우 회장 등 임원 64명이 지난해 3월 12일 ~27일까지 4월 10일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외부에 공개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총 1만 9,209주 (주당 170,000원 기준 약 32억원)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발인들은 “당시 포스코 대부분의 임원들이 모두 본건 범죄행위에 관여될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땅에 떨어진 상태”였다며 “앞으로 유사한 범죄가 반복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면밀한 수사 및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하고 특히 이사회 결의 직전 1달 동안 회사의 내부 자료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만약에 수사요청이 들어 온다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이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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