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노원 세모녀 살해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촉구 청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가 피해자 중 한 명인 큰딸을 스토킹한 정황이 드러났다. 피의자는 피해자인 큰딸과 정모에서 만났을 뿐,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다.
지난달 25일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세모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살해를 저지른 뒤 자해를 시도하다 중상을 입은 가해 남성을 경찰이 체포했고 가해 남성은 병원으로 후송됐다.
피의자는 응급실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경찰은 피의자가 수술을 마친 뒤 회복이 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2일 MBN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피의자와 큰딸(피해자)이 처음 연락한 곳은 온라인 게임과 관련한 단체 대화방이었으며 이 방의 구성원들은 한번 보자는 정모 형식의 모임을 논의하면서 실제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와 큰딸의 관계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며, 큰딸의 지인으로부터 피의자가 큰딸을 스토킹 했다는 증언이 나와 스토킹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큰딸의 주변인들은 피의자가 범행 수개월 전부터 큰딸을 지속해서 스토킹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이 확보한 메신저 대화 기록에서도 스토킹 정황을 찾아볼 수 있었다. 지난 1월 말 큰딸은 지인에게 "집 갈 때마다 돌아서 간다", "(피의자에게) 소리 질렀다. 나한테 대체 왜 그러냐고"라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SBS의 보도에서는 큰딸의 친구들이 "(큰딸이) 피의자의 집요한 스토킹으로 힘들어했다", "아파트 동호수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피의자가) 찾아왔다더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며 피의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더해지고 있다.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이날(2일) 기준 23만 명에 달하는 동의를 받았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남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중이며 남성이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됐지만 시행은 오는 9월로, 피의자가 스토킹을 한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더라도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없다는 부분 또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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