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고용노동부가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본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올해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비상상활 종료일까지 코로나19로 긴급히 가족 돌봄이 필요해 사용한 경우 정부가 한시적, 제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례로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한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코로나19 관련하여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5일 사용한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고열 등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해 근로자가 지난 2월 가족돌봄휴가를 2일 사용한 경우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집접촉해 자가격리 조치 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8일 사용한 경우 등이 있다.
지원 대상자는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을 최대 10일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9000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미만 사업장 중 10인 미만 사업장이 28.2%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10~29인 사업장(13.1%), 30~99인 사업장(10.8%), 100~299인 사업장(9.1%) 순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38.9%다. /강수진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