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 막무가내로 찾아가 문 두드린 대학생, 벌금 100만원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4-05 18:10:49
  • -
  • +
  • 인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20대 대학생이 헤어진 여자친구가 집에 허락 없이 찾아가 집 문을 두드리는 등 주거 평온을 헤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여성 A씨 집 문 앞까지 무단으로 찾아간 혐의(주거침입, 협박)로 기소된 대학생 B(2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시 10분쯤 경북 경산의 한 원룸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전 여자친구인 A씨가 잠시 머물던 집 출입문을 두드려 주거 평온을 해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찾아간 원룸은 A씨 지인 집으로 B씨는 당시 공동 출입구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7시간여 전인 오전 6시에도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A씨가 머무는 집 현관 앞까지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신체 일부 등을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사진, 영상이 담긴 휴대전화를 실수로 잃어버려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이다.


B씨는 A씨가 이별을 선언하자 앙심을 품고 다시 만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사진 등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