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5월3일 공매도 재개를 앞둔 가운데 6일부터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는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과태료만 매기던 불법 공매도를 형사처벌하고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불법 공매도의 경우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1년 이상 징역이나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 가격이 결정된 날까지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은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 처리장치 시스템을 통해 보관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은 6000만원(비법인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촉발로 인한 주식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지한 공매도를 5월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 재개한다.
금융위는 20일쯤 개인 공매도 확대를 위한 통합 대주 시스템 등을 시범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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