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여성과 여성의 친모,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이 성범죄 전과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복수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김씨는 만 18세이던 2015년 모욕죄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만원 선고를 받았다. 그의 첫 전과였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김씨는 2019년 11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지켜보다 성폭력특별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마지막 범죄는 세 모녀를 살해하기 2주 전(13일)인 지난달 10일 확정됐다. 여고생에게 자신의 신음이 담긴 녹음 파일을 수차례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배달 알바 등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서울 강남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나왔으며 최근까지 강남구 한 다세대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범죄를 계획 범죄로 보고 있다.
범행 전 스마트폰으로 “사람 빨리 죽이는 법”, “급소” 등을 검색한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다만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 “인근 슈퍼에서 흉기를 훔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6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죄 심리 분석과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태현의 범행 동기와 성장 배경 등 심리 분석을 위해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했고, 필요 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조선일보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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