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피의사실 공표’ 관련 언급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박 장관은 검찰의 ‘과거사 사건 기획사정 의혹’ 수사와 관련해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공표라 볼 만한 보도가 되고 있다”며 진상파악을 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적폐 청산’이나 사법남용권 의혹 등 수사 당시 여권이 앞장 서 혐의를 공개하더니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의사실공표로 옥죄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과거사 사건 기획사정 의혹 자체가 피의사실을 흘려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7일 박 장관의 피의사실 공표 경고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칙 강조의 명암’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면서 “피의사실공표 금지의 ‘원칙’은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때로는 침묵 또는 강조가 ‘원칙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사법농단 수사나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지만,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여당·법무부·청와대는 침묵했다”면서 “그것은 이 정권에 유리한 보도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침묵하던 사람들이 2019년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다들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선택적으로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변호사는 “권력형 수사가 생중계되는 것도 문제지만, 깜깜이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수사와 재판 결과가 각종 이해관계에 따라 인용·해석되는 구조를 이대로 둔 채 수사 정보만 통제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상적인 개혁의 실천은 보편적 공감, 즉 현실 속에서 진행돼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 과거사 사건 기획사정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간밤에 이런 보도와 관련해 대검이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물어보려고 한다”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 언급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2019년 3월 출국 금지를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등과 조율한 정황을 파악했다는 보도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도 “혐의 내용이 보도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며 “대검은 대검대로, 중앙지검은 중앙지검대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박 장관의 지적까지 나오자 이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대검이 진상 확인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인사는 “언론 접근이 어려운 검찰 수사팀 보다는 변호사나 참고인 등 주변 인물들 진술이나 소환 일정 등 수사 상황을 보고 파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몰아가는 건 취재관행을 잘 모르는 사람들 얘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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