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과거 소녀상 말뚝 테러로 국민적 공분을 산 일본 극우 인사 스즈키 노부유키(56)가 10년 가까이 한국 법정 출석에 응하지 않으며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9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에 대한 공판을 열었지만, 그가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돼 유감”이라며 다음 재판일은 범죄인 인도 청구 관련 자료가 도착한 뒤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에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해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스즈키는 2012년 5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후 20차례가 넘는 소환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아 10년 가까이 재판이 지연됐다.
당시 스즈키는 소녀상 앞에서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뒤 “일본대사관 앞에 추군 매춘부상을 설치한 사실에 일본인들이 격노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거짓을 폭로해 일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쓰기도 했다.
현재 일본 국민당 소속 구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즈키는 2011년 울릉도 입국 거부 사건 등 각종 혐한 활동으로 공분을 산 일본 내 대표 극우, 혐한 인사다.
그는 2015년 5월 경기 광주 나눔의 집 앞 소녀상에도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글이 적힌 말뚝 모형을 국제 우편으로 보내 추가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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