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문체부 국립예술단체, 겸직·외부활동 규정 위반 179명"

손주안 / 기사승인 : 2021-04-11 12: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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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예술인 처우개선 및 국립·민간 상생 대책도 필요
김예지 의원/페이스북 캡쳐
김예지 의원/페이스북 캡쳐

[매일안전신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해 산하 17개 국립예술단체 소속 직원과 단원 179명이 겸직·외부활동으로 적발됐다.


지난해 2월 국립발레단 단원 3명이 자체 자가격리 기간 동안 특강을 하거가 해외여행을 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문체부는 국립발레단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17개 단체에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점검 대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2020년 3월 6일이었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립예술단체 단원 복무점검(겸직·외부활동) 결과’ 에 따르면, 국립국악원, 국립발레단, 국립중앙극장,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 등 6개 단체에서 179명의 규정 위반 사례가 있었다. 위반자는 국립국악원(69명)이 가장 많았다.


6개 단체는 자진신고자 등 가벼운 사안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의 조치를 했다. 이보다 사안이 무거운 경우 경고 처분했고, 일정 기간 반복된 활동 또는 근무시간 내 활동인 경우 등은 견책, 감봉, 정직 징계를 했다.


국립발레단은 6개 단체 중 유일하게 정직 1개월(2명) 중징계 처분이 있었다. 국립국악원(69명)에서 징계 33명과 주의 36명, 국립발레단(52명)에서 징계 21명(자체 자가격리 위반자 추가 징계 2명 포함)과 주의 31명이 있었다. 국립중앙극장(44명)은 징계 19명과 주의 25명이 있었고,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11명을 징계 조치했다. 이 밖에 서울예술단은 2명에게 주의를, 국립합창단은 1명에게 주의를 줬다.


기관경고는 단원 겸직 및 외부활동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국립발레단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받았다.


피아니스트 출신 김예지 의원은 "규제 위주의 대책보다 현장 상황을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본 수당 등 처우가 좋지 않아 외부활동을 하는 단원들이 많다. 국립단체에 소속되지 못한 예술인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등 쉬운 문제는 아니다"고 어려움을 대신 말했다.


김 의원은 "근무시간 내 외부활동은 엄중히 점검하고 금지해야 한다. 근무시간 외 활동은 점검 강화만이 아니라 예술 분야별·기관별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립예술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예술인들에 대한 상생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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