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아르바이트·일용직·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일수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일수를 연 11일에서 14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11일에 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을 추가한 것이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아르바이트, 일용직, 1인 자영업자 등은 입원을 했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입·퇴원 전후로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즉, 입원 최대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포함한 14일로 지원 일수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5610원을 일 급여로 지원해 연간 최대 14일 총 119만854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이며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다.
지원기준은 소득·재산 기준이며 소득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가구 규모당 소득기준에 따른다. 재산의 경우 2억5000만원 이하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은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4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서울시·자치구·보건소·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작성하여 등기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퇴원(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로 지급된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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