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IBK기업은행(행장 윤종원)이 도급업체에게 업무를 지시해 불법논란에 휩싸였다.
파견이 아닌 도급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맡기는 것이므로 원청이 도급업체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반면, 파견은 사용업체가 파견업체에게 근로자를 제공받으므로 사용업체가 직접 업무에 대해 지휘ㆍ감독한다.
최근 밝혀진 IBK기업은행(은행)이 경비원에게 지시한 각종 업무는 실제 벌어진 것으로 사실 확인됐다. 본지는 지난 12일 ‘기업은행 불법업무, 원청 직접지시 근절촉구 기자회견’ 직후 은행이 경비원에게 지시한 자료를 확보했으며 사실 여부를 문의했지만 “기사는 사실이 아니고 출처에 대해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했다.
경비원들이 동선을 파악하고 의전해야 하는 고위 임직원은 1개 센터당 최대 20명 수준. 기업은행 본점은 경비원 30명이 20명의 동선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다. 경비원이 동선을 파악하지 못하면 무전으로 화를 내기도 한다. 실제로 이 내용은 녹취돼 있었다.
반대로 경비원에 대한 대우는 형편없다. 지난해 8월 30일경 은행 신본점 (IBK파이낸셜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경비원에게 안내가 가지 않았으며 경비실에 방역을 하지 않았다. 은행은 “제한구역이라 못했다”고 답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비원과 미화원은 현재 IBK서비스 소속으로 은행과 도급 계약관계다. 그러나 은행은 직접 근무를 지시해 불법 파견 행위를 하고 있다. 기업은행 본점 소속 경비원은 부장급 이상의 간부 의전과 고유업무외 노동을 지시했으며 경비 대장을 만들어 고위 임직원의 시간별 출입동선 보고, 의전, 주차자리 확보 등의 업무를 지시했다. 동선은 차량의 출입, 간부의 이동여부를 자세히 적어놓았다. 이 기록이 모이면 인사고과나 개인 동선 파악에 쉬워 사찰에 쓰일 수 있다.
한편 지점 경비원들은 고유업무 외에 우체국 심부름, 동전교환, ATM업무, 주차관리, 고객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서류와 전산 업무 수행을 요청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사회적 거리두기’를 둬야 하는데도 의전때문에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코로나19 때문에 체온을 점검하다가 고위 임직원 차량 때문에 즉시 주차장으로 이동했다”고 말한다. 심지어 은행 신본점 (IBK파이낸스센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파악됐지만 같은 건물에서 근무한 경비원에게 사실을 전달하지 않았다.
출입증이나 차량 출입으로 모든 동정을 파악할 수 있는데도 굳이 대장까지 써서 부장 이상급 간부의 동향을 파악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배재환 IBK서비스 노조위원장은 “일종의 인습 같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 각종 주의를 기울였지만 그때뿐”이라며 “은행에서 굳어져 내려온 습성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굳어져 내려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IBK서비스 노조는 12일 회견에서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불법업무 안내 스티커 부착’과 같은 매우 기본적인 약속조차 이행되지 않는다”면서 “기업은행의 약속이행과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은행에서 전향적인 태도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이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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