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건설근로자들이 하절기 폭염에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고용안정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으로 최근 건설현장의 고용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흐름이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 갑)은 7일 건설근로자의 폭염 대비 고용안정 계획수립 및 근로자들의 휴게실 및 샤워실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하절기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없었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하절기 폭염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건설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에 기존 화장실, 식당, 탈의실과 휴게실, 샤워실을 설치한다. 건설근로환경이 근로자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김윤덕 의원은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동절기 한파 뿐만이 아닌 하절기 폭염에 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이 꼭 필요하다"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좀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제대로 된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바라봤다.
한편 1996년 12월 31일 제정된 건설근로자법은 최근 2019년 11월 26일 개정안이 본회를 통과되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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