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교회 코로나19 집단감염...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4-14 11: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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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모든 종교시설 대면 예배 금지 조치
코로나19 바이러스 애니메이션 구현 장면.(Nucleus Medical Media 유튜브)
코로나19 바이러스 애니메이션 구현 장면.(Nucleus Medical Media 유튜브)

[매일안전신문] 충북 괴산군에서 교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종교시설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


14일 괴산군에 따르면 문광면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19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 12일 10대 학생이 확진된 후 이튿날 해당 교회의 목사로 있는 학생의 아버지가 추가 확진됐다. 이어 해당 교회 신도 17명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괴산군은 해당 교회 관련하여 밀접 접촉자 91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판단이 보류된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괴산군은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했다.


특히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종교시설의 경우 20% 이내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그러나 괴산군은 모든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회, 성당, 사찰 등 지역 내 모든 종교시설 174개에서는 예배나 행사,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한다.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0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중단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국공립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오는 27일까지 적용된다.


또한, 군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가 있는 마을에 대해 사흘간 이동 제한을 권고했다. 시내버스는 해당 교회 소재 마을을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며 지역 내 일부 경로당은 폐쇄조치 됐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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