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여직원 40살, 남직원 42살에 같은 4급인데 정년은 65살 공정한가?"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4-14 15: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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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들 잇달아 남성직원 군경력 승진자격 기간 배제에 불만의 목소리
공기업에서 남녀 평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지면서 남성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 연합뉴스
공기업에서 남녀 평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지면서 남성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남성 직원들의 군 경력을 승진자격 기간에 반영하지 않는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최근 인사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군 경력을 승진자격 기간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한수원 측은 그동안 승진심사에 필요한 재직기간을 군 복무기간까지 넣어 채울 수 있도록 했으나 군 경력을 승진 기간에 반영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에 따라 3직급 승격 자격 기간에 군 경력 반영을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다만 군경력 반영 폐지에 따라 승진시험 응시 인원이 급감할 가능성을 고려해 응시 자격을 기존보다 1년 단축하기로 했다.


한국전력도 입사 전 군경력을 승진 자격 요건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승진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급여 부분은 기존처럼 군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국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니 각 기관에서는 관련 규정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조속히 정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가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같은 법 제10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군필자 등을 중심으로 남녀가 군복무로 인해 사회적 출발이 다른 상황에서 승진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공기관 승진시에 군복무 경력 인정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가기 싫은사람 군대에 2년동안 끌고간게 차별이지 어떻게 2년 경력 인정해주는게 차별입니까. 정말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21개월을 다녀왔고 군대를 가기 위해서 비워놓는 시간과 복학하기까지 낭비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2년도 짧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필자들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승진을 앞둔 남자들은 2년을 추가 기다려야 하고 △여자는 40살에, 남자는 42살에 4급이 되는 반면에 △정년은 남여가 65살로 동일한 상황을 빚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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