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검찰은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살인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했다.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장씨의 남편인 안씨도 정인양에 대한 학대 및 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정인(입양 후 안율하로 개명) 양에 대해서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3회 들어왔다.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들이 첫 신고를 했다. 두번째 신고는 차 안에 방치된 정인이의 상처를 '아토피성 피부염' 등이라고 변명했다. 3회째 신고 때는 어린이집 원장이 정인이를 데리고 갔을 때 소아과 의사가 아동학대를 받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양부모가 소아과에서 단순 구내염이라는 진단을 받자 경찰은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했다.
2020년 10월 13일 생후 16개월이 된 정인이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당했다. 정인이는 심정지 상태로 이대목동병원으로 이송됐다가 그날 저녁에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원은 정인이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검 결과 췌장 절단 및 후두부와 쇄골, 대퇴골 등이 골절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간청했다.
이어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피력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했"고 지적하며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장씨의 남편 안모씨에게도 "장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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