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도와 세종시의 시에 있는 주택을 임대차 계약으로 내놓을 때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도입한 ‘전월세신고제’가 6월1일부터 시행된 탓이다. 임차인에게 정확한 임대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반면 정부는 부인하지만 방대한 임대차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과 여권이 7월31일 단독으로 밀어붙인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법으로 시행됐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고시원이나 기숙사 등 준주택, 상가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시행령 등 개정안은 제도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라면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어느 한 쪽이 신고할 수 있고, 중개인에게 위임해도 된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가능하나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되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는다.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시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 안정이라는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적 계약 전부를 국가가 관리하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 정부는 과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임대료가 오르고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지면 세금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전월세신고제도 규제로 인식한 시장이 위축되면서 전월세 품귀를 불러 세입자만 힘들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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