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발생' 괴산 교회 코로나19 확진자 추가...누적 24명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4-15 13: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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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14~2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만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미지(출처=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만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미지(출처=CDC)

[매일안전신문]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한 교회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문광면 소재 교회 관련하여 70대 신도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는 해당 교회 최초 확진자인 10대 학생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첫 확진자인 10대 학생은 지난 12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해당 교회 목사로 있는 학생의 아버지가 추가로 확진됐으며 해당 교회 신도들이 잇따라 확진됐다.


이로써 해당 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누적 24명으로 늘었다.


괴산군은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14일부터 2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지역 내 모든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교회, 성당, 사찰 등 지역 내 모든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예배나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가 위치한 마을에 대해 사흘간 이동 제한을 권고했다. 시내버스의 경우 해당 교회 소재 마을을 무정차 통과하고 마을 경로당은 폐쇄 조치했다.


한편, 충북도는 괴산군에서 발생한 교회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하여 종교시설에 대해 정밀차단 방역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도내 종교시설이 방역수칙을 어겨 닷새 이내 2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경우 해당 시·군·구의 동종 종교시설 전체에 대해 일주일간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 2곳 이상의 종교시설에서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할 때도 동일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주권과 충주·제천·단양 등 북부권, 증평·진천·괴산·음성 등 중부권, 보은·옥천·영동 등 남부권 등 4곳으로 나눠 만약 2곳 이상의 종교시설에서 4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경우 해당 권역의 동일 종교시설 전체에 대해 대면예배를 금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2개 권역 종교시설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도 전체로 집합금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교회 참석자에게 10만원, 목사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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