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주상복합아파트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이형근 / 기사승인 : 2021-04-16 1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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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과 철제 기둥 사이에 끼어 사망...안전 경각심 필요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대우건설은 "사고 사실 외에는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대우건설은 "사고 사실 외에는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사진=대우건설)

[매일안전신문] 대우건설 (대표이사 김형) 이 시공하는 ‘해운대구 우동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난 14일 5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사망한 노동자는 크레인과 철제 기둥 사이에 몸이 끼이면서 사망했다.


현재 대우건설은 “사고가 있었다는 걸 파악했으며 조사중”이라며 “현재는 사고 발생 사실 외에 이야기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사고 발생시간은 오후 6시 10분으로 근무가 끝나가던 시점이었다. 해운대 소방서는 "12분에 현장으로 도착했으며 이미 심폐소생술 (CPR)을 실시하고 있었"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사망자는 크레인과 철제기둥 사이에 끼인 것을 볼 때 중간에 인원 통제를 해주던 인력의 부재를 관심있게 봐야 알 수 있지만 경찰 수사결과가 나와야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게차부터 중장비가 운행할 때 신호수는 반드시 배치되서 운행 및 동선을 제어해야 한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건설현자에서 끼임사고는 모두 17건이 발생했다.


대우건설은 올해 2월 청도군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적 있으며 2019년에도 7건을 비롯해 2020년 중대재해 2건이 발생했다./이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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