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2호선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출근길 여성의 뒤를 쫓아가며 통화를 하는 척 음담패설을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출근하는 여성들의 뒤에 다가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누군가와 통화하는 척하며 음담패설을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자신의 성경험을 큰 소리로 이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복적 피해를 본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로 인상착의 등을 파악한 뒤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 추행·상해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범행 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장애를 앓는 아버지와 아내를 부양하는 점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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