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일본이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이에 일본 정부에게 소송 비용과 배상금을 추심하는 절차가 본격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일본 정부에 '국고의 상대방에 대한 추심' 결정(소송구조)을 내리고 공시송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국가가 당사자 대신 소송 비용을 내주는 소송구조에 쓰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다.
일본은 소송에 응하지 않고 주권을 가진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웠다. 하지만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송 사실을 알린 뒤 판결을 선고했다. 일본이 무대응 원칙으로 대응하면서 항소 없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공시송달은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모르는 등 일반적으로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사무관이 절차의 계속과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게시한다. 이로써 민사소송법 제195조 1항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갈음하는 보충적·최후의 방법이다.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원고들이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해 국가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받았다. 일본이 소송에서 패소해 원고들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므로 소송비용을 추심하는 것이다. 법원이 추심 결정을 내리면 법원은 추심 대상자에게 먼저 재산 목록 제출을 명령해 추심할 수 있는 재산을 확인한다.
일본이 소송에 패소해서 처음으로 비용에 대해 추심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배상금에 대한 추심 절차도 머지않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은 올해 1월 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1인당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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