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사퇴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파트의 세입자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과하게 올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김 전 실장이 세를 놓은 아파트의 임차인 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전세 재계약을 인상된 가격으로 하게 된 이유와 과정 등을 조사했다.
김상조 전 실장은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나 올렸다.
이에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업무상비밀이용) 혐의로 고발했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는 것이다. 한국형 FBI라고 일컫는 국수본은 김상조 전 실장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 사건을 맡겼다.
이후 김상조 전 실장은 파문이 일자 결국 청와대 정책실장직에서 사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를 즉시 수리한 것을 두고 사실상 경질이라는 판단이 우세하다.
한편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실장 소환조사 일정을 아직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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