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기존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전면폐지해야"

손주안 / 기사승인 : 2021-04-18 08: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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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사업자의 세제 감면 규모조차 파악 못해
이규민 의원/페이스북 캡쳐
이규민 의원/페이스북 캡쳐

[매일안전신문]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세제 감면 규모조차 파악 못하고 2016년~2019년 중앙부처 공무원 117명이 임대사업을 겸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12월 발표된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혜택은 전월세 가구의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현실에서는 본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했다.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으로 투기가 폭등한 것이다. 주택이 매물로 나오지 않고 기대수익에 기대 오히려 주택을 사들이게 된 것이다.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안성)이 정부가 지난해 7.10대책으로 임대주택 신규등록을 중단했다.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세제혜택이 계속된다. 이 의원은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의 세제혜택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한국도시연구소는 2018년 임대주택이 대거 등록된 결과,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음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집값 급등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으로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대출규제 강화 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특히 2018년 당시 등록된 임대주택의 약 80%가 8년 만기의 장기임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세제혜택은 축소되지 않은 것이다.


주택 26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A씨는 2020년 주택공시가격 기준 6억원을 초과한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이는 종부세 대상으로 약 2억6천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A사업자가 보유한 주택들이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였다는 이유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아 전액 면제받고 있다. 이 기간 A씨가 소유한 집값은 92억원에서 148억원으로 상승하며 56억원의 불로소득을 거뒀다.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매입임대주택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자는 5만7천여명이고 가구수는 46만호에 이른다. 임대사업자는 이러한 종부세 합산배제뿐만 아니라, 재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건보료 등의 감면 혜택까지 주어지는 상황이다. 세제혜택이 계속되는 한 160만 채에 달하는 임대주택의 상당부분은 2026년이 지나야 매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등록된 임대주택만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160만채이다. 미등록 임대주택까지 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주택이 주거용이 아닌 투기투자용이 되어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집값폭등의 주역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취소하고, 금융혜택을 제한해야 한다. 나아가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조세부담을 강화하고 금융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민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주택임대사업자의 종부세 등 세제 감면 규모를 산출해달라는 요청을 전했다. 관련부처는 아직까지 답변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부처가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감면 규모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년간 25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등록 당시의 규정에 따라 세제감면의 수준이 건별로 달라 대략적인 규모조차 파악이 불가한 상황이다.


한편 이규민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앙부처 공무원의 주택, 상가 등 임대업 겸직 허가 현황'에 따르면 임대업 겸직자가 2016년 7명, 2017년 18명, 2018년 44명, 2019년 48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4년간 117명의 공무원이 임대사업자 겸직 허가를 신청한 것이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면 겸직허가 신청을 안 해도 된다. 직계존비속이 임대사업자일 경우는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 실제로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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