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의원 재직 시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A(61)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 6000만원에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부지는 A씨 매입 2주 뒤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후 그는 매입한 부지를 대신해 현재 시가로 50억원 상당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환지는 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뜻한다.
시세 차익으로만 30억을 거둔 것이다.
경찰은 A씨가 미공개 정보로 구매한 혐의를 받는 부지를 임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한 상태다.
A씨는 이외에도 시의원을 그만둔 2019년 4월과 9월 18억원이 넘는 인천시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전 국회의원의 형 B씨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필지는 이들이 사들인 지 약 1년 뒤인 지난해 6월 서구 금곡동~마전동~대곡동을 잇는 '광로3-24호선' 도로 건설 사업이 확정됐다.
경찰은 A씨가 시의회 건교위 위원장일 당시 인천시 도시개발과로부터 한들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곡동 4개 필지는 시의원을 그만둔 뒤 매입했기 때문에 부패방지법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2시 30분에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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