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친딸을 상대로 10여년간 성폭행을 일삼아온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딸은 아버지를 신고한 뒤 임시 거처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태였지만, 수사 당국의 끈질긴 보강 수사로 여러 직·간접적 증거가 확보돼 기소할 수 있었다.
1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달 초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한 죄를 의미한다. A씨는 딸 B씨(21)를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딸 B씨는 친부 A씨가 유일한 가족이라 수사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남자친구 설득으로 지난달 5일 새벽 서울 성동경찰서에 A씨를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지내다가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 같은 달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딸이 숨지자 자신의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생전 소셜 미디어에 남긴 글 등 혐의를 입증한 증거를 다수 확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당국은 친족 간 성범죄 특성상 B씨가 보호자이자 양육자인 A씨에게 모순된 감정을 느꼈고, 성적 자기 방어를 전혀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음을 고려해 혐의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 B씨는 검찰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게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재판에서 B씨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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