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의원, '5인 이상 모임' 방역수칙 어겨 10만원 과태료 물 듯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0 1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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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을 하고 있는 우상호 의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우상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과태료를 물게 됐다.


20일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우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튿날인 8일 오후 중구의 한 고깃집에서 5명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중인 상황에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금지돼 있다.


이 사실은 매장 내에 있던 다른 사람이 장면을 촬영해 한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우 의원 측은 “동행인과 함께 지나가는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앉아서 한 잔 받으라고 해서 5분 있다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은 처음에 4명 이하만 참석했다가 나중에 다른 이들이 합석해 인원이 넘어섰다고 위반 예외가 되는 건 아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업소의 경우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을, 업소 이용자는 10만원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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