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이후 사지마비 증세가 나타난 40대 여성의 남편이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 분통을 터뜨렸다.
남편 A씨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국가의 명령에 따라 백신을 맞았는데, 건강도 잃고 막대한 치료비라는 현실적 문제까지 떠안게 됐다"며 부작용 발생 이후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A씨는 "의료인인 아내는 우선 접종 대상자라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며 "AZ 백신 접종 이후 19일 만에 사지가 마비돼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 아내는 병원에서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담당의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와 재활을 해야 할 수 있고,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A씨에게 말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책임 기관인 질병관리청은 아내의 상태만 조사만 해가고, 이후 깜깜무소식이었다. 공공기관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였다.
A씨는 "질병청에 전화하면 시청 민원실로, 시청 민원실에 전화하면 구청 보건소에 핑퐁을 한다"며 "보건소는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 청구하라고 했다. 심사 기간은 120일이나 걸린다고 한다"고 했다.
A씨는 "일주일에 400만 원씩 나오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서민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며 "산재를 신청하려 근로복지공단에 갔더니 고위급 직원이 '이 시국에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사가 어디 있겠냐'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때 '백신을 맞지 말고, 코로나에 걸리는 게 더 현명했던 거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너무 큰 형벌"이라고 탄식했다.
A씨는 "연인에게 배신당한 기분"이라며 "인권 변호사로서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최소한 지켜줄 것이라 확신했다. (그런데) 과연 국가가 있기는 한 것이냐"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20일 밤 10시 기준 1만 58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사안에 대해 직접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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