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남양유업이 2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부터 수사를 받게 됐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움'에서 불가리스에 포함된 특정 유산균이 바이러스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 남양유업을 고발했다. 발표당일 주식시장은 요동쳤다. 13일 남양유업 주가는 최고 48만 9000원까지 뛰어올랐다.
이 사건은 세종경찰서가 맡아야 하지만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를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에게 사건을 보내 수사를 맡겼다.
남양유업은 현재 식약처로 부터 '식품 표시법 위반 혐의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자사 제품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세종공장의 2개월 가동정지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현재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외에도 hy의 용기를 도용했다는 문제로 법적 소송중이다.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이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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