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금융감독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1일 제8차 회의에서 대왕철강㈜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이유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도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차 금속제품 도매업을 하는 대왕철강은 2011~2016년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과 임대자산을 허위계상하고 매출원가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또한 2011~2016년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과 임대자산을 허위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재고자산과 임대자산을 과대계상했다. 재고자산과 임대자산의 실재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한편 조달청은 신규로 '2020년 2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지패스 기업)에 파형강관을 생산하는 경상남도 하동군 소재 대왕철강을 지정했다.
지패스 기업은 조달물품의 품질·기술력 등이 우수한 조달기업 중 조달청이 국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선정한 중소·중견기업이다. 지난 2013년 95개 업체로 출발해 연 4회, 분기마다 지정하고 있다.
대왕철강 관계자는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함한 사실에 대해 "증선위의 조치를 못 받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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