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연세대 입학 취소가 정식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연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대학원 입학서류 등을 무단 폐기한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조씨의 입학 취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2019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과 미보존 사항 등과 관련해 교직원 75명에 대해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입학전형 자료 미보존과 관련으로 징계가 요구된 교직원은 67명이었다. 이들 중 33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가 됐으며 나머지 34명의 중·경징계 요구 인원에 대한 절차는 진행 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9년 7월 연세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대학원에서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입학전형 자료가 보존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대학원 입시 서류는 4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존하게 돼 있다.
보존되지 않은 입학전형 자료 중에는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 채점표도 포함됐다. 조 장관 아들의 관련 서류를 폐기하기 위해 보존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씨는 정치외교 석박사 통합과정에 2017학년도 2학기에 지원해 탈락한 뒤 다음 학기에 재응시해 합격했다.
조씨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최 대표가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를 활용해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모두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최 대표는 1심에서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에서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규정상 조씨의 대학원 입학도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연세대 대학원은 2018학년도 입시요강에서 '제출서류 등의 허위기재 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 관계자는 "조씨의 입학 취소나 징계 등 향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가 지난해 7월에 발표되었지만 이제야 검토를 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가 내린 징계 처분 수위 등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과정이 남아있어 최종 이행 완료가 늦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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