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 유흥업소 1개소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주·종업원·이용자 등 고발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4-23 13:48:49
  • -
  • +
  • 인쇄
오는 5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강남구 코엑스 임시선별검사소(사진=김혜연 기자)
강남구 코엑스 임시선별검사소(사진=김혜연 기자)

[매일안전신문] 화성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업소를 적발했다. 시는 해당 업소 업주, 종업원, 이용자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23일 화성시에 따르면 동탄신도시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 1개소가 불법영업을 하다 경찰과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지난 21일 출입문을 잠그고 사전 예약이나 호객행위를 통해 이용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적발 당시 업소에 있던 업주와 종업원, 이용자 등 총 28명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최고 30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승호 화성시동탄출장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시설별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면서 “위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집합금지 조치됐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됐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은 인원 20% 이내로 제한하며 모임과 식사, 숙박은 금지됐다.


화성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오는 5월 2일까지 적용된다. /강수진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강수진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