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화성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업소를 적발했다. 시는 해당 업소 업주, 종업원, 이용자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23일 화성시에 따르면 동탄신도시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 1개소가 불법영업을 하다 경찰과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지난 21일 출입문을 잠그고 사전 예약이나 호객행위를 통해 이용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적발 당시 업소에 있던 업주와 종업원, 이용자 등 총 28명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최고 30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승호 화성시동탄출장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시설별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면서 “위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집합금지 조치됐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됐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은 인원 20% 이내로 제한하며 모임과 식사, 숙박은 금지됐다.
화성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오는 5월 2일까지 적용된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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