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하철에서 여성에게 체액을 뿌린 혐의로 검거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해당 남성이 어긋한 성적 행동과 관련해 치료를 받기로 다짐했다는 것 등이 이유였다. 여성들은 반발하고 있다.
23일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0시 40분쯤 3호선 지하철역의 한 에스컬레이터에서 40대 A씨가 자신의 체액을 여성 B씨 뒤에서 옷에 뿌리는 등 추행했다.
범행을 눈치챈 B씨는 A씨를 붙잡고 사건을 추궁했지만, A씨는 뿌리치고 역사를 빠져나갔다.
A씨는 약 100m를 도망치다가 주변 시민들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미 비슷한 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특히 5년 전엔 또 다른 성범죄로 전과까지 있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전과와 범행 정도, 횟수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 가능성도 없지않다”며 “(다만) 피의자가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피해 여성은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B씨는 23일 “그(범행) 장면이 잘 안 잊힌다. 자꾸 생각나고, 그때 이후로 한 번도 그 출구를 통해서 출근한 적이 없다”며 “또 마음만 먹으면 (A씨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JTBC에 말했다.
한 네티즌은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판사 딸이었으면 이렇게 관대하게 구속 영장을 기각했겠냐”며 “전과자가 반성하고, 치료 의지가 있다고 구속 안 시키는게 말이 돼냐”고 비판했다.
경찰은 A씨 조사를 마치는 대로 그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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